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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금액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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