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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 7. 4.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합95). 재판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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