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금 5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