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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민사24단독)]
ㅇ 판결의 요지
1)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윗층에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 A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윗층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여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피해자별 각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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