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