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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8고단518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30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고단5180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7. 9. 선고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형사2단독)

 

-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름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들(처와 아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합계 8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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