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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7. 9. 선고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형사2단독)
-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름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들(처와 아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합계 8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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