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통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