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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무효확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5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3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5523.pdf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부지(울산 울주군 상북면 및 삼남면 일대 토지)에 원고 회사가 1987년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승인을 받아 관광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자 위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고, 설령 중복한 도시계획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초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승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광업도시계획결정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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