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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18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92.pdf

 2018. 6. 13.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남구의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 A가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여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선거사무장 C에게 법정 외 수당을 제공하였으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A의 부인 D 및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및 60만 원을 선고한 사례(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으로 분리선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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