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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는 원고들이 근처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한 시공사 R과 그 공동사업시행자 P, Q를 상대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난이 고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난의 식물학적 특성, 농원의 재배환경, 발파작업의 진동속도와 그 허용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시공사 R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반면 공동사업시행자 P, Q에 대하여는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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