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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단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한 것을 넘어서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등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하였음이 인정되고, 주세법이 금지하는 타인과의 동업 경영에서 ‘타인’을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기타 피고의 취소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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