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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평소 주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칼을 들어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을 찌르라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이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생활, 사건 당시 여러 정황과 구체적인 사정,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 탄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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