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갱신 나이 제한의 효력 부정하고, 보험계약이 100세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특별약관의 내용을 고지 받았고 특별약관 상 자동갱신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료 할인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