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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8라276 결정)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447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라276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6. 3.자 2018라276 결정(제7민사부)

 

○ 사건의 개요

1. 항고인은 자신의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항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제대로 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책신청도 함께 기각하였다.

3. 그러자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항고심 법원은 아래 결정 요지와 같이, 관련 법규의 입법 연혁이나 규정 형식, 개인파산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공고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결정 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958 결정 등 참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채무자회생법은 다른 도산 절차와 달리 파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로 채권자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3.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결국 제1심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송달가능한 채권자 주소)이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마저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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