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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구리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1호로 채택되거나 경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전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426)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4576
첨부파일  [1]2018고합42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19. 5. 31. 피고인(구리시장)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경기연정사업이라고 지칭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마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1호로 채택되거나 경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전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기연정 1호 사업'에 개념상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피고인의 발언에 내포된 사실주장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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