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지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 주거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엽기적으로 학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