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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 전임강사 재임용의 법적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전임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재임용 관련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 재임용 요건은 재임용 심사 해당자의 교수업적 평가규정에 의한 기준 평가점수의 취득여부, 강의와 학생지도, 학문 연구 등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면접결과에 따른 기준 점수의 충족 여부라고 할 것이고, 다만 관련 규정에서 재임용 계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나 임용자격 결격사유의 발생 등의 경우나 해임이나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발생 등의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사유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재임용 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심사함이 없이 바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고 2007. 5. 2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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