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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울주군 일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울주군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전신 업체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악취배출허용기준도 현재 만족시키는 상태이며, 의료폐기물 증가 추세로 인한 장래의 수급균형 확보의 어려움, 반대민원의 존재만으로 제안수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울주군청의 위 거부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아 위 거부처분 취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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