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감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그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