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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고합822,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15(병합)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단적이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건.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피고인들을 보호하면서 충분하게 교육시키지 못한 잘못 또한 이 사건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제2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제2의 피고인들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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