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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어촌계장들과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이 공모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가짜 해녀임에도 실제 해녀로서 조업활동을 한 것처럼 조업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도시공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는 실제 수 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 두 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4년까지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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