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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창업자 A가 설립․출연한 모 장학재단의 6명 이사 중 C,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위 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위 장학재단에 약 273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위 장학재단이 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2. 2.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D는 ○○그룹의 소속기업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장학재단의 이사가 되었으므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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