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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임용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불임용통보를 받은 지원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임용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사립대학은 교원 임용계약 체결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스스로 정한 정관, 인사규정, 교수 초빙 공고시 명시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자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나마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2007. 5. 2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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