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