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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15700 판결[민사17단독]
○ 판결 요지
① 원고는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를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지적도상으로 위 도로는 주변의 대지와 경계가 뚜렷하여 위 도로가 대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로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이를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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