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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폐수처리장의 수질오염 측정기기 작동을 조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574)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16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단574_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법 2019. 5. 28. 선고 2019고단574 판결(형사11단독)

 

[판결의 요지]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가 법정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재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수질오염 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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