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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법 2019. 5. 28. 선고 2019고단574 판결(형사11단독)
[판결의 요지]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가 법정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재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수질오염 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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