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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4901 판결(형사8단독)
○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인들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을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였다.
3.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배달주문 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상품을 판매하였다.
○ 판결 요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인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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