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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합72
피고인이 SNS 트위터에서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한 채 잠이 들어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고인은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누나에게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어 목숨을 건짐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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