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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236040
원고는 2006년경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대하여 지방세 109,839,450원을 체납하였는데, 안산시 상록구청이 원고의 피고(보험회사)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위 지방세 체납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조치를 취하자 시효연장조치의 해제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를 상대로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방세 체납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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