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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서 조합체와 조합원 사이에 수입, 비용, 순이익 및 순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조합체에 발생한 수입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제외하고 조합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② 조합체에 발생한 비용은,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하는 출자금의 환급 및 순이익의 분배를 제외하고 조합체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③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는 순이익은, 조합체의 수입의 총액에서 조합체의 비용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④ 조합원이 조합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순손실은, 조합체의 비용의 총액에서 조합체의 수입의 총액 및 출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사례(2018. 10. 12. 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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