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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02(본소), 2018드단215608(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304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14202.pdf

▶ 원고가 2015. 6.경 산재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후 장기간의 간병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산재보상금 등 협의과정에서의 불신과 오해, 피고의 기도비와 헌금 등 지출에 대한 이견, 양육비 지급에 관한 갈등 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나아가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들과 간병인, 피고의 교회지인 등까지 개입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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