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업 직원이며 회사 연수를 위해 6개월간 서울 간다고 거짓말하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간 뒤, 원고의 합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내내 별거하면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