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혼인기간 중 병적일 만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 굳게 믿으며 원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특히 1985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응급 뇌수술을 받아야 했고, 2011. 5.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의식을 잃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