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혼인기간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2018. 2.경 뇌졸중으로 요양 중인 원고를 폭행하고 성기 사진을 찍어 자녀에게 보내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