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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상호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서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1999. 2.경 별거를 시작한 무렵부터 약 20년간 별개의 가정을 꾸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전혀 없었으며,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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