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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재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60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6012
첨부파일  [1]대전지법 2018고합460 판결문.pdf

 피고인 B는 대전 서구의원 및 대전시의원을 역임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에 출마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E,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A는 2018. 2. 2.경부터 2018. 4. 30.까지 C,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C는 대전 서구의원 선거에, E는 대전시의원 선거에 각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8. 4. 초순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4. 12.경 2,000만 원을 제공받았고, 추가로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8. 4. 23.경까지 E에게 수회 1억 원을 요구하였다.

-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요구 및 수수 행위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과 요구한 금품 액수, 실제로 수수한 금액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1년 6월,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직 구의원인 C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함(다만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확신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 주심 김덕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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