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7조 후문에서 정한 ‘배당이의사건에서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의 주문은,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대신,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07. 6. 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