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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7조 후문에서 정한 ‘배당이의사건에서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 기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10103
첨부파일  [1]2006가단80356.pdf
 [2]판결요지서-2006가단80365.pdf
 

법 제157조 후문에서 정한 ‘배당이의사건에서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의 주문은,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대신,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07. 6. 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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