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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에 대한 제1확정판결(2016. 12. 8.), 제2확정판결(2017. 9. 15.)이 있었고, 그 사이의 2017. 6. 1.자 사기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각 죄(모두 2016. 12. 8. 이전에 있었음)와 동시에 판결 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로 본 위법이 있고, ② 피고인의 2018. 2. 하순경 3건의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의 형과 더불어 위 절도 범행에 대한 무죄선고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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