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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의 매출,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가 거래처 물품대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억 5,8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피해회사의 전무 피고인 B, 피해회사의 이사 피고인 C가 A와 공모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B와 C가 먼저 A를 고소하였던 점, A로부터 금액 분배비율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보고받은 적이 없고 A의 횡령금액을 분배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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