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 소재 특급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호텔 보안요원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까지 발로 차는 등으로 손상한 사안으로,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