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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6. 결정 2018카합20504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신청인이 2018. 3. 22. 2017 사업연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법인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자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2018. 8. 9. 신청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을 하였음. 신청인은 이 법원에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사유 등으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8.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법원 2018카합20412)을 하였음.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위 결정에 이의를 한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이 법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자치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개정된 내용이 종전 규정 내용과 비교하여 비례·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법원 2018카합20412호 사건에서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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