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현 양산시장)이 2018. 5. 29. 기자회견에서 ‘상대방 후보(당시 양산시장) 재임 시절 ○○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준공되었고, 이는 상대방 후보의 행정미숙으로 인한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일에 임박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