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5. 울산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피고인(현 구청장)이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되었음에도 상대방 후보(당시 구청장)가 고도제한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