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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노4402 판결(제1형사부)
ㅇ 사건의 개요
1.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ㅇ 판결의 요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② 또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 하듯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해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③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다툼을 하였고, 특히 식당 밖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려 피해자의 복부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긁히는 등의 상처가 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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