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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노선버스의 회차지(종점)에서 10년 넘게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해온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시설구비, 식자재 매입, 종업원 채용, 등 식당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음식용역을 공급해온 사정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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