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약 7년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뒤 이중으로 결재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 122회에 걸쳐 31억여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없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