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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339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15280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115280 판결[민사24단독]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캠핑트레일러(3.5톤) 제작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제1재해)로 상해를 입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제2재해)로 상해를 입었다.

 

○ 판결 요지

①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② 제1재해 당시 원고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위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고정하여 줄 다른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③ 또한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여 목재 재단작업을 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기계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톱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또는 절단방지장갑을 지급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둥근톱 사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④ 따라서 제1, 2재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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