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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717 판결[형사2단독]
○ 판결의 요지
1.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
2.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가족, 지인과 함께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에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
3. 이로써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경매방해죄를 범함
4. 이에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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