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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원찬)는 2019. 4. 18.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위법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단속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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