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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甲회사가 ‘피고 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과거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甲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출일에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한 경우, 甲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면,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甲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대출) 방조범으로서 공동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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